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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경기도의원, 지방도 313호 중투심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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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2)은 5일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에서 우정읍 멱우리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공사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방도 313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은 총사업비 931억원(경기도 799억원, 지방채 13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2차로인 5.52km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돼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해당 사업은 적정 교통량, 향후 인근 개발계획, 교통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진택 도의원과 화성시 주민들은 도로 상습 정체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공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건설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오진택 의원은 “지방도 313호선의 확·포장공사 사업은 우리 화성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번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너무 기쁘다”며 “2028년 완공되면 화성의 교통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차질없는 공사진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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