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 9종 교체… 내년 1월 말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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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변경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23일부터 적용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지침은 담뱃갑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9종을 흡연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새로운 경고그림이 붙은 담배는 내년 1월 말 이후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바뀌는 9종은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조기 사망·치아 변색·액상형 전자담배 등이다. 후두암·성기능장애·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해 지금 사용하는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전자담배를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과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에 대한 경고 표기 방법도 신설했다. 또 담뱃갑의 좁은 면적을 반영해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줄이는 등 문구도 간결하게 바꿨다. 글씨 크기와 글자체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완했다.
정부는 2016년 12월 23일 ‘경고그림 표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같은 그림을 계속 사용해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하기로 했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12월 23일부터 담배 제조장 혹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새로운 경고 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