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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자전거도로서 킥보드… 시속 20㎞ 지켜주세요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있게 된다. 단 탑승자는 안전속도인 시속 20㎞와 안전모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 보행로 침범과 공원 내 무단 주차는 금지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나루역 인근에 주차돼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닐 수 있게 된다. 단 탑승자는 안전속도인 시속 20㎞와 안전모 착용 의무를 지켜야 한다. 보행로 침범과 공원 내 무단 주차는 금지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나루역 인근에 주차돼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020-12-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