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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서울 영등포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난방·사업장·노출 저감 등 4대 분야 13개 대책을 집중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5527대에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5등급 차량은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이 부과되며, 원격측정장비 등을 활용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으로 공회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도 집중 관리한다. 정비업소·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183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공사장) 45곳에 대해 시민참여감시단과 합동 감시한다. 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오염행위 신고·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영등포로(오목교~영등포로터리) 2.8㎞, 국회대로(경인고속도로 입구~서강대교 남단) 2.9㎞ 구간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친환경 저공해 도로청소차를 이용해 일일 2회 집중 청소에 나선다. 대형 건물의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관리에도 신경 쓴다. 지난해 에너지 다소비 신고대상 건물(국회, LG트윈타워, 63빌딩, IFC몰, 전경련회관 등) 28곳을 현장 점검해 컨설팅에 나선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세먼지도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1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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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