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강남’ 앱·구청 홈페이지서 접수
절대금지구역·시민신고는 제외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을 받으려면 ‘더강남’,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앱,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속 사전알람은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 번 가입으로 강남구뿐 아니라 용산구와 중구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지역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자치구 간 협의를 마친 결과”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내년 상반기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도보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횡단보도나 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시민신고앱’에 따른 주정차 단속은 대상이 아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적발 시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승일 주차관리과장은 “불법주정차 해소로 구민은 물론 강남을 찾는 분들이 ‘기분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12-1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