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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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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제298회 정례회 제8차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대유행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이 가능토록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에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재난계정)의 재원 추가 조성을 통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당시 부칙 제2조에 지방채 발행 유효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었다.

이 때문에 새해부터는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전격 개정함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유행이 본격화된 지금의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난관리기금의 긴급 수혈이 가능해졌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 날 동 조례 개정과 함께 서울시가 제출한 코로나19 긴급 대응용 재난관리기금 추가 조성을 위한 3,000억 원의 지방채 발행동의안에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새해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대응 자원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전망이다.

성흠제 위원장은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대를 넘나들며 대규모 재확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 상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새해 재난관리기금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자원 추가 조성에 의회와 서울시가 뜻을 같이 한 결과라고 조례 개정안 위원회 제안과 시 동의안 가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 날 제안한 조례 개정안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22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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