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로 버스·지하철 탄다…서울 ‘오픈루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어르신 놀이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23일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세브란스병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채유미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질적인 품질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계층간 통신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와이파이를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 ▲공공와이파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안정적 품질관리와 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시민 통신복지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인 줄”… 성북 민원실 ‘엄지 척’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성동구청장이 직접 ‘토허제’ 안내해요”

정원오 구청장 “실수요자 보호” 전용 번호 통해 신속 행정 약속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