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뱍태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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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1)은 12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협의를 통해 도가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시·군, 광역시·도의 이동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시·군간의 이동, 시·군 관외의 이동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일정 부분 중점이 돼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경기도가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나아가서는 현재 시스템만 구축되어있고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미설치 상태인 도내에 센터의 구축까지 이어져, 보다 향상된 이동편의를 도민들에게 제공될 것이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조례안은 12일부터 1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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