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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는 부안·2호는 김제… 대법, 새만금 방조제 관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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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할 결정은 재량권 남용 아냐”
군산, 헌법소원 제기 예고… 갈등 남아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맞서 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는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한 정부의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군산시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앞서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안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하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2021년 1월 4일자 11면>

이번 판결에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은 희비가 엇갈린다.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지만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관할구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준배 김제시장은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받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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