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예산 매년 삭감… 어선 못 따라잡아”
광역단체 단속반 100명은 인력·장비 탓만
해수부·지자체 등 단속 컨트롤타워 부재
솜방망이 처벌 그쳐 싹쓸이 어업 부추겨
“처벌 강화 등 없으면 홍어 사라질 수도”
1일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14종의 포획금지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감성돔은 기존 20㎝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5㎝가 늘어난 25㎝ 이하로 확대했다. 참조기는 15㎝, 서해안이 주 어장인 민어는 33㎝ 이하 크기는 잡을 수 없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는 금어기에 43종, 금지 체장 40종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전무한 실정이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 흑산도 홍어도 전남도 경계 밖에서 그물 등으로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는 등 남획이 수십 년째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과 전북, 경북 등 광역 지자체는 100여명의 단속 직원이 있지만, 장비와 인력을 탓하며 사실상 실효적인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8년 30㎝ 기준을 벗어난 농어배 한 척 이외 지난 2년 동안 단속된 사례는 없다”고 털어놓으면서 “어업 단속선의 예산도 매년 삭감되면서 낡은 선박으로 인강망과 저인망 등의 어선을 따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무 부처인 해수부도 마찬가지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와 어업관리단이 단속하고, 어업인 계도 등을 하고 있지만 관할 해역이 넓어 어려움이 많다”며 변명만 늘어놨다.
또 솜방망이 처벌도 싹쓸이 어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년 이내에 3번 적발되거나 어업 정지일이 150일 이상 돼야 어업허가 취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재판부가 벌금형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경우가 많다”면서 “처벌법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