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설 연휴에 드러난 지방 의료진 부족 사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정기적으로 정신장애인 가사 돕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민관 협력해 성수동 관리…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인형극·영화·전통놀이·공예 체험… 영등포의 겨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노동자 10명 중 1명 불법 파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5곳 첫 근로감독… 요금수납원 316명 최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노동자 10명 중 1명이 불법 파견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민자고속도로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노동자 4220명 중 7개 고속도로의 399명을 고용관계상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같은 업종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사례다.

민자도로가 불법 파견한 노동자는 요금수납원이 3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순찰·관제(41명), 도로 유지·관리(30명), 교통시스템 유지·관리(12명) 순이었다. 앞서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 요금수납원을 불법 파견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민자고속도로 법인(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할 경우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신기원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회의내용 전달, 홍보, 각종 자료 작성 지시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이 다수 발견돼 업무상 지휘·명령관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