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1곳 대상… 14일까지 열흘간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서울 경동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일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52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곳 등 총 501곳을 대상으로 주차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전통시장 무료 주차장은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 고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설 명절 전후로 민생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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