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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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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금액 상관없이 임대료 인하 땐 혜택

부산시가 상가 임대료를 깍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 건물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해준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지난해 50%를 깎아줬던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고 지원 상한액도 없앴다. 특히 소액 납세자의 동참을 위해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이면 과세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최저 보장액을 신설했다.

지원 요건도 기존에는 최소 월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 시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 중 상가 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 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혈족·인척 등 특수관계인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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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