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마산·상봉역 인근 공공주택 1564가구 공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정류장·공원 벤치서 독서 어때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럽풍 기차 레스토랑의 낭만… 노원서 달린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달호 서울시의원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통해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된다고 밝혔다.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광고물의 북적절한 내용이 청소년과 시민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광고물은 증가(25만 5천건(2019) → 31만 2천건(2020))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인 시·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해당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되어, 3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터놓고 얘기 나눌 든든한 친구 만나요”[현장 행정

‘노년 만남’ 마련한 정문헌 구청장

구로, AI시대 소외계층 상생 논의

사회복지 포럼 주민 100여명 참석

광진구, 취약계층 200가구에 온수매트 전달

겨울철 한파 대비, 지역내 고령자와 장애인 200가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