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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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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징수 및 반환과 감면 적용 기준을 명확히 마련

제29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양민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5일에 개최된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평생학습관내 체육시설 이용시 발생되는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그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평생학습관내 설치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용료’를 사용대가로만 지급되는 ‘사용료’라고 해석하면 반환이나 감면 적용이 불분명해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그동안 평생교육강좌 등은 사용료 감면과 반환 등의 규정이 별도로 있었으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혼동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함을 개선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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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