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징수 및 반환과 감면 적용 기준을 명확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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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양민규 의원 |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평생학습관내 체육시설 이용시 발생되는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그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평생학습관내 설치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용료’를 사용대가로만 지급되는 ‘사용료’라고 해석하면 반환이나 감면 적용이 불분명해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그동안 평생교육강좌 등은 사용료 감면과 반환 등의 규정이 별도로 있었으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및 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혼동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함을 개선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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