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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서울시의원 “양원지구개발로 인한 링컨학교의 피해…해결방안 마련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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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중랑구, 링컨학교 측과의 연석회의 주관,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 가져

양원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링컨학교 피해 해소를 위한 관계자 회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양원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링컨학교 측이 겪고 있는 피해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중랑구 관계자, 링컨학교 측과의 연석회의를 주관하고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링컨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고등학교 과정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으로, 2005년 교육청 인가 이후 2021년까지 총 18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학교 소재지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08번지로 LH공사가 개발 중인 양원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링컨학교 측은 현재 양원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학교가 삼면의 높은 옹벽으로 둘러싸여 주변과 단절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았으며, 분지화로 인한 여름철의 과도한 온도상승으로 학생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주변 공사의 소음과 진동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건물에 금이 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에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링컨학교 측은 학교의 증·개축을 통해 현재 사실상 지하화된 학교건물을 주변 수준으로 높이고 학생 편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도시 차원에서 법적·공익적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부지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해제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 법적·공익적 요건에 관한 문제와 서울시가 이미 해제 불가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어렵다”라며 “아직 양원지구 택지개발은 진행 중인 만큼 존치되는 학교 주변의 부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LH공사에 해당 내용을 재차 협의해야 하며, 본 의원은 물론 서울시와 중랑구도 링컨학교 측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는 LH공사에 해당 사안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양원지구 택지개발이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는 하나,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라며,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앞으로 사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LH공사 측도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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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