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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쩌나… 재정 부족한데 1071억 돌려줘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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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5월 4일 지나면 지연 날짜에 이자 줘야
道 불복… “직권발동촉구 신청서 낼 것”

강원도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강원랜드로부터 이미 받은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1071억원까지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행정부가 지난 4일 강원랜드가 신청한 2017~2019년 3년치 폐광기금 과소납부금 1071억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오는 5월 4일까지 강원랜드에 107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연 날짜 수에 따라 이자까지 덧붙여 돌려줘야 한다.

도는 지난해 강원랜드가 2014~2019년 6년간 폐광기금을 덜 냈다며 2249억원을 일시에 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부과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강원랜드의 본안 소송에서 당초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여 강원도에 절반인 2017~2019년 3년치에 대한 과소납부액 1071억원을 인정, 지난해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별건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원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이미 납부한 1071억원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강원랜드가 카지노 영업에 차질을 빚으며 올 폐광기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과소납부금 1071억원을 폐광지역에 배분하려 했지만 반환 위기에 놓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도 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 직권발동촉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21-03-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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