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3년간 신혼부부 최대 225만원, 청년에게 최대 120만원까지 제공
경기 광명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신청대상은 신혼부부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여야 한다.
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1.3%, 월세 1.5% 이내로 해마다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만~225만원(연간 최대 65만~7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광명시 소재 단독이나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단독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 0.6%, 월세 0.8%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간 가구당 최대 90만~120만원(연간 최대 30만~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7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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