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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1996년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운행을 개시했고 도로교통법상 ‘학통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마을버스로 분류돼 왔으나, 201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마을버스’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20여 년 동안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써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위법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가 과거 필요에 의해 학통버스 제도를 신설했다는 점과 학통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고려해 대책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 경기도 행정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