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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유흥주점·노래방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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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6명
양동쌍학 등 4개 전통시장 31일까지 휴장

경기 양평군은 지역 내 유흥주점,단란주점,다방,노래방에 대해 23일 오후 6시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31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 연장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지난 16일 이후 관내 유흥주점 4곳에서 26명(종사자 7명,방문자 10명,가족·지인 9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이와 함께 양평물맑은시장, 양수리전통시장, 용문천년시장, 양동쌍학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의 5일장 운영을 3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군에서 운영하는 양평파크골프장도 다음 달 25일까지 전면 휴장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흥주점발 집단감염은 군의 중심지인 양평읍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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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