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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종사자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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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택배기사·설계사 등 1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엄격 제한
질병·임신·사업주 귀책 따른 휴업 땐 승인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질병과 육아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4개 직종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나 본인이 신청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에 일부 사업주가 보험료를 아끼려고 적용 제외 신청을 특고 종사자에게 강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고용부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적용 제외를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제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다시 적용 제외를 신청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보험료를 50%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정부는 대상 직종을 선정해 구체적인 경감액,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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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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