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5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0.8%를 지원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며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천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