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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일 도의원이 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명과 사업명의 불일치로 인하여 운영 상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회교실 사업 명칭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청소년의회교실의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및 운영방식 다양화, 운영성과 평가 및 공개, 참가자 선정 등 관계기관 협조, 자문위원회 운영 및 실비보상, 수료증 및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