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혜원 의원, 경기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정의당·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도지사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권을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