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현장조사와 즉석조정 병행…서울시, 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을 명소’ 서울 중랑천 놀빛광장 14일 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그린월드 어워즈’ 2년 연속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교육 궁금하세요”… 양천 ‘Y교육박람회’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창균 경기도의원, 남양주시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 점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도시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 및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 농지관리팀 담당자들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 협의 완료된 17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농지법 관련 유연한 행정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1월 19일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농지처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향후 국회의 농지법 개정안 발의(안) 결과에 따라 추가 건의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구제방안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농지법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남양주시이며, 해당되는 주민의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따라서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은 불필요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달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지역 상생 청년 창업가 돕는다

농식품부·롯데카드·신세계 맞손 ‘넥스트로컬’ 활성화 업무 협약

영등포 구석구석 ‘정원’으로 가꾼다

‘우리동네 동행정원’ 총 19곳 조성 새달부터 ‘달려라 정원버스’ 운영 영등포·문래·대림 ‘정원센터’ 가동 최호권 구청장 “생활 속 정원 여유”

강북구민 폭염·풍수해 대책 미리 챙깁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수방 순찰 점검 10월까지 ‘여름철 종합대책’ 시행

‘630년 역사’ 종로, 공존의 미래 밝히다[현장

정문헌 구청장, 구민의 날 행사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