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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 자리에서 이창균 의원은 “국토부 협의 완료된 17건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농지법 관련 유연한 행정을 통해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1월 19일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농지처분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향후 국회의 농지법 개정안 발의(안) 결과에 따라 추가 건의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구제방안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등을 고려하여 농지법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균 의원은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남양주시이며, 해당되는 주민의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따라서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은 불필요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달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