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터미널, 지하·입체화… 60층 복합개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내년 예산안 7511억원 편성…“사회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서울숲더샵에 새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서울대 재학생과 함께하는 진로 이야기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처벌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처벌 강화
1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판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돼 승용차는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판이 걸려 있다.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돼 승용차는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21-05-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