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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 싫어 육식 좋아’…경기도, 채식 권장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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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채식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2019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사람의 하루 과일·채소류 섭취량은 2009년 456.2g, 2013년 451.3g, 2016년 429.1g, 2019년 387.6g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 육류 섭취량은 2009년 87.5g, 2013년 104.4g, 2016년 112.8g, 2019년 124g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권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도 있다.

앞서 도는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연결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고자 지난 2019년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채식 식생활 실천 조례도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의 일환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 ‘채식의 날’ 지정·운영 및 채식 레시피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오는 7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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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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