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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21% 간접 성희롱 경험…승진 앞두고 쉬쉬하는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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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사람(성폭력 가해자)이 더 잘 되니까…. 결국은 피해자, 신고한 사람만 계속 가십거리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서울시 4급 공무원)

서울시 안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신체접촉을 친밀감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경직적인 조직 분위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기도 쉽지 않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튀는 행동’으로 여긴다는 점은 조직사회을 곪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31일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징계건수 290건 중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40건이다. 성비위 징계의 비율 2017년 6%에서 ‘미투 운동’이 본격화된 이듬해 18%로 뛰었다.

징계로 이어지지 않은 성희롱·성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서울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시 공무원 중 21.2%가 최근 1년 내 간접적으로 성희롱을 경험했다. 재단이 지난해 8월 본청·사업소 소속 시 공무원 6385명(여성 2486명, 남성 38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34.4%, 남성은 12.7%가 간접적으로 성희롱을 접했다. 성희롱의 유형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54.8%로 가장 높았다. 음담패설이나 전화, 문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성적농담이 43.2%로 조사됐다. 이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35.7%)가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 외모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이 야기하는 문제적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파편적 이해와 비아냥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직문화가 정체돼 있다고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55.3%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를 할 경우 결국 ‘나만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단 심층면접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좀 가만히 있지’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더구나 그 주체가 상급자일 때 더욱더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성희롱을 문제 삼으면 결국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서배치, 직무배제, 승진차별 등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분위기는 결국 구성원들을 가만히 있게 만드는 효과를 낳게 된다”며 “‘너만 가만히 있으면 우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는 전형적인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위계적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상하 관계가 역전되지 않는 한, 사건 처리 이후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한 공무원은 “성적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출시켰던 경험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롭게 전입되는 직원은 잠재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조직사회가 승진을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문제를 일으킨 가해자가 승진을 앞둔 경우 이를 무마하거나 은폐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부서장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다.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부서장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받게될 부정적 평가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 이외에 주변인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조직 내 불신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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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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