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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식당 “혼획 밍크고래까지 못 팔면 살길 막막” 해수부 “4개 종 보호 장기적 검토… 주민 입장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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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고래 등 순차적 보호종 지정 추진
보호종, 그물에 걸려 죽어도 유통 불가
울산 고래고기 음식점 “전통문화 말살”

2일 울산 남구 장생포복지문화센터에서 장생포 주민과 고래고기 음식점 업주,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한 음식점 업주들이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에게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까지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고래고기 음식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통의 음식문화를 말살하려는 조치입니다.”

울산 남구 장생포 주민과 고래고기 음식점 업주들은 2일 장생포복지문화센터에서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는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근대 포경기지였던 장생포는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돼 고래 음식과 문화가 다양하다.

해수부는 지난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연내 범고래와 흑범고래 2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차례로 큰돌고래, 낫돌고래, 참돌고래, 밍크고래 등 4종도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고래는 그물에 걸린 ‘혼획’이나 ‘좌초’된 것을 입증하면 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종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유통이 금지돼 고래고기 음식점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들은 “혼획·좌초된 밍크고래 유통을 금지하면 전국 80여개 고래고기 음식점은 살길이 막막해진다”며 “몇 년에 한 마리 잡히는 참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할 때는 넘어갔지만,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은 생계가 걸린 만큼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고래고기 음식점들은 최근 ‘전국고래고기상인연합’(가칭)까지 구성했다. 정부가 밍크고래를 보호종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실력 행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밍크고래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불법 포획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는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잡히거나 죽은 고래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연안에서 혼획된 고래는 1960마리로 집계됐다. 상괭이(1430마리)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돌고래(374마리), 낫돌고래(71마리), 밍크고래(63마리) 순이다. 밍크고래는 해마다 60~80마리가 혼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 사진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06-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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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