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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혹한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 자동 차감


이성 구로구청장
서울 구로구는 주민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을 지원한다.

구는 취약계층이 혹서기뿐만 아니라 혹한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어르신(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으로 지급한다. 1인가구는 9만 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 9500원), 2인가구는 13만 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 6500원), 3인가구는 17만 500원(여름 1만 5000원, 겨울 15만 5500원) 등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10월 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겨울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중 1개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혹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LPG·연탄 등을 구매해도 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주민들이 바우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코로나19로 건강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난 대책을 신경 써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6-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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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