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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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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는 경기도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추후 발생할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해 경기도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경기도형 조기경보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경제상황의 점검과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축 내용이 담겨있으며 경제상황 점검 결과와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도민 등에게 공고하도록 했다.

안혜영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등과 같은 급작스러운 경제 변수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보며, 경제상황의 평시와 위기사항 모두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안혜영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경제상황 관리 시스템 마련과 함께 특이상황에 따른 맞춤형 경제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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