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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경기도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발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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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불어민주당·용인6)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오후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될 예정이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가 후속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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