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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경기도의원,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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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손희정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이용욱 파주시의원, 기산리 불법동물화장장중단대책위원회과 함께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은 2018년 사용승인 이후 건물 내부에 화장로를 설치,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하고 추모공간을 두고 장례를 치르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행위자에 건축법 관련 현행 최대치인 100%를 상향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해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치 시설은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손희정 도의원은 “불법화장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불법화장장 주변에 관제시설을 갖추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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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