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개’ 설정 코인원엔 시정 조치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등 5개 사업자에 과태료 총 4540만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 2곳과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모두 5곳이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해 과태료 1400만원에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스쿱미디어는 이메일로만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를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어렵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과태료 90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아 역시 과태료 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해 과태료 800만원,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인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아 과태료 540만원을 내게 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6-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