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간 시범운영… 15일 본격 시행
앱 통해 QR코드 인식시키면 자동신고
정원오 구청장 “보행 피해 예방 노력”
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와 4자 협약을 체결을 했다. 약 2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구역, 점자블록 위, 도로 등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이 큰 5개 구역은 신고나 발견 즉시 견인한다. 해당 구역 이외는 신고한 지 3시간 이내 견인하도록 했다.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신고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으로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업체명이나 위치 지정 없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기준 및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웠던 킥보드 무단방치 단속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구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 시 즉시 해당 킥보드 업체에 통보되며 유예시간 3시간 동안 방치된 킥보드를 처리하지 않으면 업체에 4만원의 견인료도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시행에 나서자 구에서는 즉각적으로 보관소 문제 및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 견인조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거리보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방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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