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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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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1)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 2일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드러내고, 청소년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여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대한 유기적인 정책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이념을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장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했고, 청소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어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설치’,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조례안에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재도 서울시에는 청소년 관련 조례들이 여럿 존재하지만 청소년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기본 조례는 부재했기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부디 이번 청소년 기본조례 제정으로 인해 서울시 청소년 정책을 종합화·체계화하여 서울 관내 청소년들이 보다 더 나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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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