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도 의원 |
이번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안됐다.
본 제정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상호 협의(제3조제1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의 장려(제3조제2항),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제3조제3항)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해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고(제8조제1항), 학교 밖 지원센터는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8조제2항)는 사항과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서울시의 학교폭력예방과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