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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시 적격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기존 조례의 심의위원 자격에는 공인노무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 등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위탁 심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명시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관계 전문가를 통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