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덜어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연합뉴스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시는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회에 걸쳐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감면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임차료를 최대 80%까지 줄여줬다.
감면대상은 단순 경작,주거를 제외한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시의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이나 식당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따라 시설이 폐쇄돼 영업이 중지된 경우엔 임차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차료를 전액 감면한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