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건설노동자에 잔여시간 임금 보전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 해소
재난수당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을 폐쇄할 때,폭염경보나 호우경보 상황으로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중지할 때 등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