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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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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흔들며 만세삼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쉴 수 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 통과 당시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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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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