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한 금액의 50~100% 추가 적립
자격요건 해당되면 20일까지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주거비·결혼자금·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하는 금액만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 목돈 마련 정책이다. 본인의 자산 상황에 맞춰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며 이자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이달 2일 기준 세전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이 80% 이하인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인 부모를 대상으로 동일가구원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도 신청 가능하다. 매월 일정액을 선택하고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저축금액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축액의 100%, 그 외는 50%를 지급한다.
접수완료 후 각각 심사기준표에 의거해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98명, 꿈나래 통장은 10명을 선발한다. 오는 11월 12일에 최종합격자 발표 후 11월 19일부터 통장을 개설해 저축을 할 수 있다. 매칭금 적립은 12월부터 시작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21-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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