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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수소차 475대 추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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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금 지급


세계 최초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된 5일 서울 여의도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세워진 수소차량 충전구에 충전건이 꽂혀 있다.
2021.2.5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수소차 475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 290억원을 투입해 총 86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충전소 수용 능력을 고려해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수소차 보급 물량을 1차 388대(지난 3월), 2차 475대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다.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도 갖춰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친환경차로 꼽힌다.

구매보조금은 서울시 지원금 1100만원에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3350만원이다. 오는 17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475대 물량에 대해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소차 구매자에게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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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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