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 지원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으로 8월 기준 2만 7423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에겐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의 복지급여계좌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대상자에게 별도 계좌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계좌 오류나 8월 새로 선정되는 법정 저소득층 등은 오는 9월 15일까지 추가로 지급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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