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 제보 대상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보다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보기간을 기존 30일에서 50일로 연장해 실시한다.
참여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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