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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의원 발언 모습 |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광고물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은 간판 실물이 아닌 간판 사진 공모로만 진행되어 전국 광역시·도에서 열리는 ‘옥외광고 대상전’에 비해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서도 옥외광고물 대상전 등이 진행되어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옥외광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