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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연구는 현행 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방향 제시, 그 밖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상의 의정활동 관련 비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안 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인석 교수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상의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지방의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후원회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내역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구분해 정리하고 광역의원의 후원회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종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후 사임시 후원금 지출비용반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된 지방의회의 경비 총액한도제의 내용이 충실히 연구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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