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제정안은 자살유족의 통계 자료를 구축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유족 등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자조모임,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1일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자살유가족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실무자, 당사자,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조 의원은 설명했다.
또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11월 셋째주 토요일을 ‘자살유족의 날’로 지정해 회복의 의미가 담겼다고 덧붙였다.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들과 직접 소통했던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살유족을 위한 정책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