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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공산주의냐”… 최씨, 시의원 때 대장동 공공개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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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록 보니

“거의 100% 사유지… 택지조성 안돼” 격앙
유동규 측근, 헐값에 대장동 땅 수용 인정
경기도, 성남시에 ‘부당이득 환수’ 공문

사진은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의 모습. 현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식 명칭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계좌추적 등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모(62)씨가 대장동 개발이 한창 논의되던 과거에도 ‘공공기관의 참여’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신분이던 최씨는 2011년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대장동은) 위례지구같이 사업대상지가 거의 100% 사유지다. 이를 공공이 강제로 뺏어서 사업을 해도 되냐”면서 “여기가 공산주의냐”라고 비판했다.

최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출범 과정에도 개입했다. 당시 새누리당 시절에는 성남도개공 설립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인 2013년 2월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를 주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보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서울신문 2021년 10월 3일자>를 근거로 사업협약 해지와 환수 조치를 권고한 것이다.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헐값을 주고 땅을 강제수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서 A의원이 보상비가 공시지가의 1.5배가 맞는지, 인근 판교신도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묻자, 유한기 성남도개공 전 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대장동은 공시지가의 1.5배이며 앞선 판교는 1.8배였다고 확인해 준다. 이어 신흥동 개발은 2.1배라고 언급된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측근이다.

이 회의록은 공사 측이 유독 대장동 땅값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B의원은 “강제로 뺏어 오지 않는 이상 내 땅을 공시지가에서 한 1.5배 줄 테니까 땅 팔라 하면 지금 현재 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 안건은 2시간 만에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0-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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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