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사퇴 직전 공익 처분 결재
운영사, 가처분·소송 등 법정 공방 예고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낮 12시’로 명시해 통보할 방침이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 이후에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재명 지사가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26일 통보 뒤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형차 기준 1200원인 통행료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0-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