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일산대교,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재명 지사, 사퇴 직전 공익 처분 결재
운영사, 가처분·소송 등 법정 공방 예고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던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나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에 도지사로서 마지막 공식 서명을 한 것이다.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낮 12시’로 명시해 통보할 방침이다.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일산대교 측은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 이후에는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이재명 지사가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26일 통보 뒤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밝혀 공익처분 불복 가능성을 예고했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형차 기준 1200원인 통행료는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샀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10-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